[형사] 법무법인 선, 의료법 위반 광역수사대 인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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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4본문
사건종류: 형사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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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형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김우중)은 환자 가족의 허위 신고로 피부과 병원에 들이닥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미발급하였다며 피부과 원장이 입건된 사건에서,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 편, 광역수사대 수사 과정의 강압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는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부를 열람해서는 안되고, 동조 제3항은 환자의 가족이라고 해도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광역수사대 수사관은 ‘수사관이 진료기록부를 요구할 당시 환자가 옆에 있었고, 환자도 함께 진료기록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였고, 피부과 원장인 의뢰인은 ‘수사관이 진료기록부를 요구했을 뿐 환자가 요구한 사실은 없고, 환자 가족이 진료기록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승산이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광역수사대 수사관 다수의 진술,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진술까지 확보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수사 개시 당시의 위법적인 수사과정에 강한 불만을 품은 상태였습니다. 환자 가족이 ‘피부과에서 마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의뢰인 병원을 상대로 했고, 이에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수사관 10여명이 약 3~4시간동안 의뢰인 병원을 이 잡듯이 수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마약류가 나오지 않자 의뢰인과 광역수사대 사이에 실랑이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의뢰인의 공격적인 태도 때문에 ‘괘씸죄’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최초 수사개시 당시 의뢰인이 ‘영장 가져오지 않으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광역수사대의 엄포로 임의수사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해주었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미발급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그 사안이 경미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별금 30~50만원 선에서 그치거나, 선고유예를 받는다는 사실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혐의있음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이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앞서 밝힌 바처럼 기소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의뢰인 및 김우중 변호사가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무법인 선(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우중)의 초기 대응 전략이 주효했고, 검찰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소한 법위반이라도 의료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이며, 의뢰인처럼 개업한 지 5년이 안된 30대 의사에게는 전과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검찰의 기소를 유도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생각하면 적절한 방안이 아니었으며, 기소유예 결과에 의뢰인도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는 수사의 경위부터 의료법 위반 판례의 분석까지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최적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법무법인 선(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우중)은 다종다양한 형사 수사기관 대응 경험과 의료법 사건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은 이처럼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낼 수 있는 법리 적용으로 의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에서도 완벽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사건문의: 김우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