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기간 연장 시 추가대금이 인정될까? 발주처 측 전부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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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7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비사업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홍수임 변호사입니다.
최근 진행한 건설사업관리(CM) 용역비 관련 소송에서 발주처를 대리하여 추가 용역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받아, 이번 글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건 배경 — “계약기간이 지연되면 추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한 건축물 증축공사의 발주처였습니다. 감독권한대행 등 CM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관리 업무를 진행하던 중, 용역업체는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계약기간이 초과되었으므로 기존 대금 외 추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기간 연장 자체가 추가 용역대금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① CM 용역 대금 구조는 ‘기간’이 아니라 ‘인월수’ 기반
CM 용역은 일반적인 용역계약과 달리 인월수(기술자 투입 인원 × 근무 월수) 방식으로 대금이 산정됩니다. 기술자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고 실제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계약서상 기술자 배치계획표를 기준으로 산정 구조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추가 대금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계약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원고의 인력 투입 부족 때문이라면 오히려 감액 정산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제시되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간 연장만으로 추가 대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② 계약문서 분석을 통한 추가 대금 근거 부재 입증
이 사건에서는 입찰공고, 용역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술자 배치계획표, 착수계, 근무상황부 등 다양한 계약 관련 문서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대조·분석한 결과 과업지시서 범위 안에 이미 시공 단계 이후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어느 문서에도 “기간 연장 = 추가 용역대금 지급”이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 역시 “추가 기간 역시 기존 인월수와 대금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 용역비를 인정할 계약상·규정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③ 근무상황부 기준 실제 정산액 검증
근무상황부를 기준으로 실제 투입 인원, 근무 일수, 실제 인월수를 모두 재계산하여 정산액을 검토한 결과, 이미 발주처가 지급한 금액이 정산 기준보다 오히려 많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었고, 법원은 정산액은 이미 지급 완료되었으며 추가 용역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가
CM 용역은 인월수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기술자 배치 인력의 실제 투입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 연장이나 설계 변경 등 공사 과정에서 변동성이 크고, 계약 구조가 정비사업·재개발·증축 현장마다 상이하다는 특성이 있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근무상황부, 배치계획표 등 실제 운영자료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CM 용역업체로부터 추가 용역비 청구를 받은 경우, 분담금·정산금액 산정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용역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술자 인월수 산정 문제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용역비 분쟁은 계약 문구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실제 자료와 정산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건설 및 정비사업 용역비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구조부터 정산 근거까지 단계별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